사진=대전경찰청 제공
경찰은 12일 명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한 결과 1차 소견 상으로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명 씨가 우울증 치료를 받은 건 맞지만 이번 범행과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살인을 검색한 등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
광고 로드중
‘분노 전이’ 범행은 통상적으로 제일 약한 대상을 찾아 범행이 이뤄지다 보니 하늘 양이 희생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유서는 없었으며 유족들에게 ‘사과한다. 미안하다’는 의사는 경찰조사에서 밝혔다.
경찰은 12일 오전 9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혐의로 명 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광고 로드중
그는 범행 당일에 학교 근처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사고, 돌봄교실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시청각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자해를 한 명 씨는 병원 이송 전 경찰에 “복직 후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 짜증 났다”며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정맥이 절단됐던 명 씨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낀 채 치료를 받다가, 사건 발생 26일 만인 8일 구속됐다.
이후 대전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 씨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광고 로드중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