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주민 보상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손실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부터 토지·건축물·어업권 등에 대한 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사유지 37만 1337㎡와 건축물 450건, 수목 3만 5000여 주, 분묘 3228기, 영업권 92건 등이다. 국유지 229만 2533㎡와 공유지 8만 6148㎡에 대해선 대해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무상 귀속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시는 2023년 12월부터 6개월 간 진행한 육지 보상 기본조사 용역을 토대로 지난해 7월 손실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주민들의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어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시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주민들이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3곳을 선정해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이들이 제출한 감정 평가서 결과 평균을 보상 가액으로 정해 다음 달부터 주민들과 협의에 나선다. 보상액은 약 4700억 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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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