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광고 로드중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지를 놓고 대검찰청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간에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이 “일단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수사팀이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내분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윤 대통령 석방 결정까지 27시간이 넘게 걸렸다.
특수본은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한다고 언론에 공지하면서 “법원의 잘못된 결정에 불복해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읽힌다. 대검은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과거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 시 즉시항고 하면 석방을 보류하게 한 법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상급법원에서 다퉈 볼 만한 사안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법원은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기간 만료 이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 ‘날(日)’을 기준으로 계산해 온 법원과 검찰의 관행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항고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일종의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광고 로드중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가리는 중차대한 재판에서 초반부터 절차적 문제로 차질이 빚어진 건 유감스러운 일이다. 고비마다 오락가락했던 검찰, 무능했던 공수처 모두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철저한 공소 유지로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검찰·공수처의 자성과 협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