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송부 당일과 25일 두 차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차 신청이 기각됐을 당시 수사팀 내부에선 “그대로 기소해도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미 구속 기소한 공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수사기록이 확보됐고, 구속기을 늘린다 해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의 직접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구속기한 연장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을 바로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기 위해 26일 오전 10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법원이 구속 기한으로 본 26일 오전 9시 7분이 이미 지나간 시점이었다. 검찰은 회의를 마치고 오후 6시 52분경에서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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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과 경찰에 이첩요청권을 발동했고, 검찰이 1주일 후 사건을 이첩하면서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등을 주도해왔다.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발동했을 때는 법원이 검경과의 ‘중복 수사’를 이유로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잇달아 기각하던 시점이었다.
당시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연관된 범죄이기에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구속기간을 두고 검찰와 의견 차를 보이기도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현직 대통령 수사가 처음부터 꼬인 것”이라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