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 후 사흘 만에 인사조치 검찰, 김현태 등 3명 ‘국회봉쇄·침투작전’ 관여 판단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17.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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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4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추가 기소된 장성 및 대령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이날 “현 상황 관련 불구속 기소된 장성·대령 중 직무배제되지 않은 국방부 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3월 4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김현태 대령과 이상현 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박헌수 소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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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방첩사 김대우 단장과 정보사 고동희 처장, 김봉규 단장, 정성욱 단장 등 4명은 이미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하지만 김현태 대령 등 3명의 현역 군인은 직무정지가 되지 않았는데 불구속 기소된 지 사흘만에 인사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국방부는 “2월 28일부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 미 대령 7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직무정지에 이어, 지난달 6일부로 기소휴직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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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총장의 보직해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인 박 총장의 선임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뿐이라 심의위 자체를 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