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의원.2024.4.3. 뉴스1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은 28일 양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 원을 판결했다.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재산 신고를 위임해 작성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라며 “부주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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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의 아내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