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주소지 둔 24세 이하 대상 상속 포기 등 비용 지원까지
인천시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빚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상속 채무 법률 지원 등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이 대상이며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속 포기, 한정승인, 후견인 선임, 상속재산 파산신청 등에 필요한 법률구조 비용을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법률 서비스 지원 기관은 두 곳으로 운영된다. 중위소득 125% 이하 가정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서 서비스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는 가정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지원받는다.
광고 로드중
인천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 및 비용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