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사유 해당 땐 1주일 내 심사
금융감독원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증권신고서 심사 절차와 기준을 정비한다. 주주들의 권익 훼손이 우려되는 등 7개 사유에 해당하면 ‘중점심사 유상증자’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7일 16개 증권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와 일반 주주 권익 훼손 우려, 재무위험 과다, 주관사의 주의 의무 소홀 등 크게 7가지 기준을 선정했다. 이 같은 ‘중점심사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당위성과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 계획 등의 기재사항을 집중 심사한다.
금감원은 현재의 기업공개(IPO) 심사 절차를 준용해 제출 1주일 내 집중 심사를 진행하고,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도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공시 후 효력 발생 시점은 10일 후이기 때문에 이전에 빠르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심사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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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