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감기약 일부러 먹여 구토 유발
법원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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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양육하다 지친 30대 친모가 어린 두 아들의 병원 퇴원을 늦추고자 일부러 감기약을 먹여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호 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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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들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식사가 제공되고 간호사들이 돌봐주는 상황을 편안하다고 여겨, 퇴원을 늦춰보고자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A씨는 홀로 어린 아들들을 육아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는 상황에 신체적·정신적으로 힘이 들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해 아동과의 관계, 피해 아동의 나이, 범행 횟수와 방법,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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