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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남성이 마약 판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 판매 혐의로 기소된 노모 씨(52)는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7부(판사 조아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씨는 영화 ‘추격자’에서 엄중호(배우 김윤석) 역의 실제 모델이다. 그는 2004년 7월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를 알선하는 송출업체(보도방)에서 업주로 일하던 중, 도피 중이던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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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7일 마약 투약자 A 씨에게 1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g을 매도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노 씨는 풀려나자마자 다시 A 씨에게 연락해 필로폰 판매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3월, A 씨에게 필로폰 10g을 320만 원에 판매한 혐의도 있으며, 5월에는 필로폰 0.12g이 든 주사기를 A 씨에게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약 10회의 동종 범죄를 일으켰음에도 재범을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11일, 1심 재판부는 노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와 43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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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마약 사범 검거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강주 동아닷컴 기자 gamja8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