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무고 범행 죄질 중하다”
ⓒ News1 DB
광고 로드중
남자 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 18일 “남자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당했다”며 당시 남자 친구였던 B 씨를 고소했다.
광고 로드중
그러나 A 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B 씨는 A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집에 찾아가 벽을 부순 적도 없었다.
조사 결과 B 씨의 아이를 가져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됐는데도 B 씨가 자신을 위로해 주지 않자, 화가 난 A 씨가 그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었다.
A 씨는 또 지난해 7월 충남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까지 더해져 법정에 섰다.
광고 로드중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