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책임 강화하고 사측 손해배상 청구 제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도 3월 중 발의 가능성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24.09.26.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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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3조 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원청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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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쟁의행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에 제한이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불법으로 규정되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해 사실상 노동쟁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 한 차례씩 모두 두 차례 폐기 처분됐다. 경영계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도 재추진을 검토 중이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보다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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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소속 관계자는 “일단 이달 말까지는 정부안을 기다리기로 했다”며 “진전이 없을 시에는 3월 중 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