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20. 헌법재판소 제공
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열람한 뒤 서명했느냐’는 국회 측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 “국회는 (계엄) 해제 의결을 했으니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다는 선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게 없어 (현장에) 봉쇄 해제를 지시 안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앞서 두 차례 변론에 불출석했던 조 청장은 헌재가 구인장을 발부하자 이날은 자진출석했다.
다만 조 청장은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대해선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만났는지 묻는 질문에도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이라며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 부분 증언을 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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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에게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섬망 증세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었나”라고 묻기도 했다. 조 청장은 “섬망 증세가 있다던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조 청장의 건강 상태에 의문을 제기해 ‘국회의원 체포 닦달’ 등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