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유튜버들도 징역형 집행유예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2024.7.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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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판사 박이랑)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20일 법정구속했다. 쯔양의 전 남자 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이모 씨의 변호인인 최모 변호사는 협박 및 공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 원을 뺏은 혐의다.
법원은 공갈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유튜버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생활 누출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제역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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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