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게티이미지)
광고 로드중
천변에서 낚시를 하다가 대낮에 난투극을 벌인 사람들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7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54)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4월 9일 오전 10시50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에서 낚시하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다툼은 욕설과 고성이 오가다가 몸싸움으로 번졌다. A 씨는 지팡이와 흉기를 휘둘렀고, B 씨는 맨손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폭행 강도와 부상 정도에 주목했다. 고령인 A 씨는 흉기와 둔기를 들었지만 비교적 젊은 B 씨에게 금세 제압당했다. 이후 십수차례나 폭행당해 전치 6주의 큰 상해를 입었다. B 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만 입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당해 큰 상해를 입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에게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체격이 왜소한 상대를 무자비하게 구타해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