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김포시의 9급 공무원 신상을 노출하거나 지속적인 항의 전화를 건 민원인 2명이 검찰에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해당 공무원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20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와 협박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 씨 등 2명을 각각 구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약식 기소는 법원에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측의 청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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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0시 15분과 같은 날 오전 9시 28분경 두 차례에 걸쳐 김포시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C 씨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발언 등으로 항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협박은 C 씨에게 집접 닿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C 씨는 지난해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김포에서 발생한 도로 포트홀을 담당하던 주무관이다.
A 씨와 B 씨는 당시 김포시가 진행한 김포한강로 땅파임(포트홀) 보수 공사로 인해 차량 정체가 극심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다음 날인 5일 인천 서구 주차된 차량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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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