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넷 사기범죄 심의 사례 공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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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특정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 후 제공된 포인트를 이용해 상품 주문 후 리뷰를 작성하면 수익금을 받는다”고 안내 받아 물품 구매 후기 작성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지만 주문 대금 및 리뷰 작성에 따른 수익금 5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인터넷 사기범죄 심의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 사례는 주로 재택 아르바이트(부업) 문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 연락, 특정 사이트(애플리케이션) 가입 유도 등 인터넷 이용자라면 누구나 온라인 생활 속에서 접하기 쉬운 정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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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모르는 사람이 ‘친분 쌓기’, ‘부업·아르바이트’, ‘투자방법 안내’ 등을 이유로 접근해 추천사이트 접속이나 가입 유도, 앱 설치, 계좌번호 대여 등을 요청할 경우 의심부터 해야한다는 것이다.
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것도 당부했다.
방심위는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사기 정보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동영상 ‘인터넷 사기-나를 지키는 힘, ’의심‘’도 시청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