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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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에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외국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자정 부산 사하구 노상에서 외국인 B씨(20대)가 심야 시간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B씨 얼굴과 배를 향해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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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나, 흉기를 휘두르거나 찔러 상해하려 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겁만 줄 생각이었다면 흉기를 다가오는 피고인을 보고 이미 겁을 먹어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하던 B씨에게 굳이 더 다가가 흉기를 휘두르고 찌를 이유가 없었다”며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특수상해미수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