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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간 벌어진 말다툼을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60대)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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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3시 5분경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경비원 B 씨의 다리를 걸고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B 씨가 말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9일 후에 숨졌다.
A 씨는 미성년자일 때부터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협박 등으로 4차례 입건돼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공동 폭행 등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