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직장인 퇴직금 개념 소득공제 받고, 돌려받을땐 세금 내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가입 최근 소득공제 한도 늘어나
Q. 자영업을 하는 K 씨는 요즘이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힘들다고 느끼고 있다. 그동안 노후를 대비해 노란우산공제를 꾸준히 불입하고 있기는 한데, 계속 불입을 할지 아니면 해지를 해서 사업자금에 보탤지 매일 고민이다.
김도훈 국민은행WM고객분석부(자문) 세무전문위원
노란우산공제는 소규모 사업자가 폐업이나 고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제도다. 직장인들의 퇴직금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납입할 때 소득공제를 받고 돌려받을 때 세금이 부과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은 압류 금지, 복리 이자 등이 있지만 가장 큰 혜택은 세금을 줄여주는 소득공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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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씨와 같이 사업이 어려워져 노란우산공제를 목돈으로 찾게 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 임의로 중도 해약을 하게 되면 환급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16.5%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받게 된다. 추가로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된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에 맞게 폐업을 했거나 가입자의 사망, 법인대표자의 지위 상실,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경우 그리고 자연·사회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퇴직소득은 가입 기간이나 금액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3% 정도의 낮은 실효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그리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가입을 했다면 개정 전 세법을 적용해 퇴직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과의 차이는 퇴직소득은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이자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되지만 이자소득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절세 및 노후 대비 상품이다. 개정된 내용을 확인해서 한도만큼 충분히 활용을 하고 공제금을 신청할 때는 중소기업중앙회 상담을 통해 담보 대출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한 후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김도훈 국민은행WM추진부(자문) 세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