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종수법” 소비자 경보
‘투자의 귀재’로 이름난 직장인이 동료들에게 투자를 명목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대출 등을 받고, 대출금을 편취한 금융 사기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진 직장인 A 씨는 직장 동료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투자받고 고율의 수익을 제공함으로써 직장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부동산 경매 입찰에 사용한다며 직장 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했다.
A 씨는 해당 서류를 근거로 직장 동료 명의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하고 허위로 추정되는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은행 등에서 직장 동료 명의로 전세대출(대면), 신용대출(대면, 비대면)을 신청하고 대출이 실행되자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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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