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기구로 둬야 vs 최종 의결까지 가능해야” 구성 생각도 달라, 의사 3분의 2 이상 vs 동수
옥민수 울산의대병원 예방의학과 부교수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2025.2.14/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의료단체와 학계 전문가, 환자 및 소비자단체 등은 관련 법안에 관한 주장을 이같이 각각 제기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추계위 필요성에 이견이 없었으나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부여할지를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합의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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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측 추천으로 참석한 진술인들은 추계위가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지닌 독립적인 의결기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보정심 산하에 두는 것은 절대 반대”라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한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여야 한다며 자체 의결권도 요구했다. 사직 전공의인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도 “의료정책 심의는 독립된 중개기구에서 전문가 위주로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계위 논의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반론도 있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역할과 권한은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기구인 보정심·보인정심에서 추계위 결과를 반영·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추계위의 수급 추계 결과를 준용해야 한다”며 “추계위는 추계 결과를 심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최종 의사 결정은 정부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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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방청하고 있다. 2025.2.14/뉴스1
그는 “대신 보정심이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면, 보정심에서 추계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현실적으로 위원회에서 도출한 권고사항이나 추계결과를 정부나 국회가 만약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분명히 설명하도록 하는 이견 설명 절차를 두는 방안이 고려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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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소비자 단체는 반론을 폈다. 안기종 대표는 “추계위는 공급자 단체와 수요자 단체 추천 전문가가 같은 비율로 구성돼야 한다”며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일 경우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직종별 단체, 노동자·환자·소비자 단체와 학계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데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나 공급자 측 추천 위원이 추계위 과반을 차지하는 데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6학년도 정원 또한 추계위에서 논할 수 있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허윤정 단국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조교수는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2026년도 의대생을 선발하지 않는 안식년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했다.
정재훈 교수도 “단순히 2025년에 증원했으니, 2026년에도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는 접근은 옳지 않다”면서 “특례조항을 둬 과도한 휴학·유급, 교육 여건 악화 등 돌발사태가 일어났을 때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