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내란 혐의’ 재판부에 구속취소 청구 “불법적 체포…획득 증거 역시 불법 증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광고 로드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도 항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지난달 23일 기각된 보석 청구에 대해서도 항고장을 제출했다.
광고 로드중
당시 법정에서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영장 없이 체포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근본적으로 의문이 있다”며 “불법 체포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는 불법 증거일 수밖에 없고 인신구속 상태가 빨리 해제돼 실체적 진실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도 제기했다.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처분 취소 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은 오는 17일 오후 3시30분 진행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