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화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4.5.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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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유명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와 비슷한 사이트를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돼 의류 구매 비용으로 82.95달러(약 12만 원)를 결제했다. A 씨는 2주 뒤에도 상품을 받지 못했고 뒤늦게 해당 사이트가 사기 의심 사이트란 것을 파악했다.
B 씨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 사이트에서 의류 4만8800원어치를 구매했다. B 씨는 옷의 봉제 등 품질이 좋지 않아 환불 요청을 했지만 사업자는 72시간 내에 연락을 준다고 답한 뒤 연락을 끊었다.
C 씨는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방문한 해외 쇼핑몰에서 다이어트 식품 48만5000원어치를 결제했다. C 씨는 제품이 광고와 달라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맞춤 제작 등을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후에는 다른 담당자와 이야기하라며 환불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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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나 맞춤형 광고에 연결된 외부 링크를 통해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보면 전체 상담 2064건 중 ‘브랜드 사칭’이 47.1%(972건)로 가장 많았다.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해 쇼핑몰을 운영하는 판매자가 결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하는 식의 수법이 대다수였다.
‘저품질 제품 판매’도 46.5%(959건)를 차지했다. 판매자가 광고와 달리 저품질의 제품을 판매한 뒤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 제품을 반환받지 않는 대신 구매 대금의 일부 환급을 제안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422명(42.2%)은 자율규제 규정에 대해 알지 못했다. 597명(59.7%)은 신고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소비자원은 메타와 구글에 불법·유해 콘텐트 와 광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등과 함께 접속 차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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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비자원은 피해 발생에 대비해 계좌이체가 아닌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것을 주문했다. 광고 화면과 구매‧결제 내역을 캡처하는 등 증빙자료도 남겨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