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주기 추모제가 열린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인 강난희 씨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추모제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7.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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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는 13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인권위·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권위)가 그런 판단에 근거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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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는 이와 같은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2021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듬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숨지면서 형사사건이 종료됐더라도 인권위는 형사 절차상의 한계를 보완해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시정하는 데 필요한 부대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인권위의 직권 조사와 권고 조치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