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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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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2년 11월부터 2개월간 대구 주거지에서 장애가 있는 아내 B 씨(54)를 나갈 수 없게 감금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평소 장애를 앓던 아내와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것 등에 불만을 품어 방안에서 B 씨가 거실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장롱으로 막았다.
창문틀에도 못을 박아 창문도 열지 못하게 한 A 씨는 B 씨가 집 밖에서 이웃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작은방 바로 옆쪽에 있는 외부로 통하는 작은 출입문까지 자물쇠를 채웠다.
이후 지난해 1월 B 씨는 유일한 출구인 작은방 뒷문으로 나와 마당으로 이르는 통로로 이동하던 중 A 씨를 부르며 갑자기 쓰러졌다. A 씨는 쓰러진 아내를 난방이 안 되는 작은방에 다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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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