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 매물을 등록하려면 실명인증을 거쳐야 한다. 허위 매물이 게재되거나 분양 대행사 등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으로 가장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직거래플랫폼은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이용자가 늘었으나 거래 사고나 사기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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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게재된 33억 원짜리 상가주택은 ‘집주인 매물’로 표시됐지만 국토부 조사 결과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올린 광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 광고를 하면 광고 주체 위반으로 지자체 통보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복덕빵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본인인증 체계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