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엄중 처벌 필요한 심각한 범죄이나 정신질환 있는 점 고려”
뉴스1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대한 이 사건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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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이로 조 씨가 대리 입영을 제안했고, 최 씨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그러나 범행이 적발될까 두려워한 최 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조 씨는 신병교육대 훈련을 마친 뒤 수송교육연대에서 운전병 교육을 받다가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후 대리 입영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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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조기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초 입영대상자인 최 씨는 불구속 기소돼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