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가구 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업별 과징금 부과 액수는 동성사(44억6900만 원), 스페이스맥스(38억2200만 원), 영일산업(33억2400만 원), 쟈마트(15억9300만 원), 한샘(15억7900만 원) 등 순으로 많았다. 이중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 4개 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드레스룸, 팬트리 가구 등)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짜고 정했다. 저가 경쟁을 피하려는 목적에서다. 담합은 사다리 타기, 제비뽑기 등으로 미리 낙찰받을 순번을 정한 뒤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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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10년 넘게 관행처럼 이뤄진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국민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