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2.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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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 대표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해 낸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법적으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구체적인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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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13일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를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18조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의 전심 재판, 기초조사, 심리 등에 관여했을 때 피고인이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재판부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거의 같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해 유죄 판결을 한 만큼 예단이나 편견을 가져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판사가 공범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것은 아니지만 이전 판결에서 후속 판결을 받을 사람에 대해 상세한 판결을 했다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판결 곳곳에서 이재명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드러내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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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각하됨에 따라 지난해 12월17일 이후 중단됐던 재판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달러를 더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