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제주행 항공기로 130g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
제주지방법원은 허위의 사업계획서로 수억원대 국가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횡령한 A 법인 대표 양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2017.02.1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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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 가방에 필로폰을 숨겨 밀반입하려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 범행 내용, 위험성, 범죄 전력 등에 비춰 원심 형량은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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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태국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130g을 받은 뒤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태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해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을 숨겨 위탁수하물로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해당 필로폰은 싯가 13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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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필로폰 유통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