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상원의원들,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발의 인도태평양 동맹국서 해군 선박 건조 등 허용
미국 해군 와스프급 강습상륙함 ‘복서함’(LHD-4·4만1000t급·가운데)이 9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경항공모함으로 불리는 이 함정은 길이 257m, 폭 31.8m, 승조원 1200명 규모다. 이 함정은 수직이착륙 F-35B 전투기를 2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으며, 2000여 명의 전투병력과 전차, 장갑차 1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다. 2024.08.09.[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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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미국 해군 함정 건조와 부품 조달을 한국 등 동맹국에서 가능하도록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정치권에서 진행 중이다.
11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마이크 리(공화·유타)·존 커티스(공화·유타) 상원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을 공동발의했다.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 방위조약을 맺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거나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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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도 해안경비대가 동맹 조선소와 협력해 신속하고 비용면에서 효율적으로 선박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중국 등 적대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해외 조선소에서 주요 선박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
리 의원은 “두 법안 모두 미국이 해양 안보의 최전선에 서도록 외교 관계와 동맹국의 비교 우위를 활용하도록 한다”며 “선박 건조 및 수리에 대한 접근 방식을 현대화해 재정적 책임을 보장하면서 군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은 해군 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조선업 역량이 저하되면서 동맹국과 협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미 조선 협력을 먼저 언급했다. 지난달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선박 건조에 동맹국들 또한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며 협력 의사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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