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 계약기간 5년 내외… 주거비도 지원 의료계 “첫 시도 의미… 실효성 의문, 사법리스크 줄일 정책 병행해야”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지역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에게 월 400만 원의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지역 필수의사제’를 실시한다.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의사에게 정부가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월 400만 원 수당에 주거-교통비 지원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4곳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 필수의사제는 종합병원급 이상인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분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월 400만 원의 근무 수당을,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및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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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24명씩, 총 96명의 전문의가 지역 필수의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게 작성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다음 달 7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계획서의 타당성과 사업 추진 능력 등을 평가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한 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첫 시도 의미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게 수련 수당을 지원하거나 특정 진료 분야 전문의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근무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건 처음이다.
한국보다 앞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한 일본은 아예 의대 신입생을 뽑을 때 졸업 후 지역에서 근무할 정원을 할당해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한다. 정부는 의무적으로 의대에 정원을 할당할 경우 의료계 반발 등을 감안해 일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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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의사들은 1년 단위로 근무 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며 “한 번에 5년 장기 계약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건 단순히 돈 문제 때문이 아니다”며 “수당 지원에 더해 필수의료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센티브 방식이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들의 인력 확보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