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등록재산 아냐”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재산 신고‘ 관련 1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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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은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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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12월 코인 투자로 수익을 올리며 예치금이 약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예치금 중 9억 5000만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89억 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1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예치금 9억 9000만원을 전액 코인 매수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논란이 불거진 이후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약 1년만에 민주당으로 복당했다.
김 전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신고 대상도 아닌 가상 자산에 투자했다가 신고 누락을 했다고 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당한 것은 아마 전 세계에서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개정돼 이제 신고 의무 대상이 됐는데도 숨긴 국회의원이 여러 명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나 기소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건 현저히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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