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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12시경 30대 남성 A 씨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관악구 신림동 소재 빌라의 세대 네 곳에 몰래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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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각 세대에서 다수의 녹음기를 발견해 수거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목적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시작 시점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현 동아닷컴 기자 tmd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