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오피스텔이 밀집한 빌딩 모습. 2023.7.12 뉴스1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역세권 등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정 시 건폐율, 용적률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상향받을 수 있으며 개발 이익 일부는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기업 등을 사업시행자로 규정했는데 시행령에서는 민간 기관에도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 설립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이라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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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중심형은 개발 용지 면적 50% 이상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곳에서 추진한다. 준공업지역으로 준공 20년 이상인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곳에서도 가능하다. 공공주택 공급 비율은 전체 주택 30~50% 수준이다. 국토부 측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복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