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낙태 반대 시위자들을 사면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5.01.24. [워싱턴=AP/뉴시스]
23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워싱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건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14일간 차단한다고 결정했다. 이번에 내려진 결정은 전국적인 효력을 미친다. 연장 여부는 2월 5일에 판단하기로 했다.
코에너 판사는 “명백히 위헌적”이라며 “어떻게 변호사들이 이 명령을 합헌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자신이 40년 넘게 판사직을 수행해오는 동안 이렇게 명백히 위헌적인 사례가 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 소속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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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