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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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 구역 때문에 아파트 관리실과 갈등을 빚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차는 차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규정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진짜 어이가 없다. 저희 아파트는 지방이라 주차 대란이 좀 심하다. 그래서 3대 이상의 차량을 가진 집은 주차 관리비를 더 내야 한다. 우리 집도 3대라서 기본 요금 2배로 내고 있다. 인정할 건 인정하니까”라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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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경차는 차도 아니란 소리냐. 경차 구역은 좁아도 너무 좁다. 자리가 없으면 당연히 일반 구역에 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경차는 무조건 경차 구역만 쓰라는 거다. 일반 차량, RV는 어디든 대도 되고 경차는 한정된 구역만 쓰라니. 이게 공평한 규정이냐”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럴 거면 경차 운전자한테 주차 관리비를 깎아줘야 맞는 거 아니냐. 좁은데 감수하고 불편하게 다니는데 자리 없으면 알아서 돌아다니라고? 거기에 협박처럼 스티커 붙이겠다는 얘기까지. 경차가 경제적이고 친환경이라더니 여기선 차 취급도 못 받는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솔직히 저 혼자만의 문제면 차를 바꾸면 된다. 그런데 이 규칙이 유지되면 다른 경차 타시는 분들도 똑같은 피해를 볼 거다. 규칙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규칙 따르려고 2배 요금도 내고 있는데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냐”라고 덧붙였다.
누리꾼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선을 넘었다. 경차 구역 자리 차면 일반구역에 주차할 수밖에 없다. 불법이 아닌데 무슨 스티커냐”, “경차 구역에만 주차하라고 할 거면 요금도 깎아주고 지정 주차 할당해야 한다”라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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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교통부는 2004년부터 전체 주차장 구역의 10% 이상을 경차 및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전용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 승용차가 경차 구역에 주차하거나 경차가 일반 승용차 구역에 주차하는 걸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