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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7일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북 포항시 북구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B 씨(85)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요양병원 의사는 B 씨에 대한 사망 원인을 단순 병사로 판단했지만, B 씨의 유족들은 B 씨의 몸에 생긴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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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병원에서 도주한 A 씨를 추적해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해 범행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 돼 중형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