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의 퇴직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와 조치사항 안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4.11.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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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퇴직금 신청은 국방부의 안내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호 국방부 공보과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용현) 전 장관 퇴직급여와 관련해서 정무직의 퇴직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국방부가 안내를 했고, 그 과정에서 퇴직급여 신청 서류에 전 장관께서 서명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해당 문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우편으로 발송됐고, 현재 공단에서 지급 여부에 대해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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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이 청구서를 통해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고, ‘퇴직 일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로 적혔다. 퇴직 사유란엔 ‘일반퇴직(의원면직 포함)’으로, 형벌 사항엔 ‘없음’으로 표시됐다고 추 의원실은 전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이냐”란 추 의원의 지적에 대해 “퇴직급여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추 의원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