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시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 유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도 포함 공시가격 4억 원 이하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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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촌에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A 씨는 나름 지방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처럼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도시의 몇몇 지역 역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알고 나서부턴 생각이 달라졌다.
김도훈 국민은행WM고객분석부(자문)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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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추가로 신설된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취득 요건을 살펴보자. 혜택은 같지만 주택의 요건은 조금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소재 지역은 수도권 밖의 지역이면 해당이 된다.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취득기간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따라서 요건에 맞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취득 전과 같이 1가구 1주택 특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의 특례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12억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과 장기보유특별공제 80%의 혜택이 있다.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년에 2%씩 15년까지 최대 30%가 가능한데 1가구 1주택자는 1년에 거주기간 4%, 보유기간 4%를 별도로 책정해서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양도차익이 많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거주까지 한다면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혜택은 기본공제 12억 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다. 기본공제는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인별로 차감해주는 금액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9억 원이지만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연령별로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보유기간별로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등 두 가지를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하다. 이처럼 정부는 수도권 인구 집중화를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세컨드 홈 마련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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