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A 씨(69)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00년 1월 B 씨와 결혼했다가 이혼 소송을 거쳐 2017년 2월 이혼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약 17년 동안 결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2003년부터 별거해 실질적으로 함께 산 기간은 2년 6개월에 불과했다. 공단은 두 사람이 2000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78개월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단하고 A 씨의 연금 절반을 B 씨에게 나눠 지급하는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이 이혼할 당시 국민연금법은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켰다. 헌재는 2016년 12월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음에도 이를 혼인 기간에 넣는 국민연금법 규정에 대해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 분배’라는 분할연금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개정된 법은 실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만 노령연금 분할 수급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A 씨는 “실질 혼인 기간이 2년 6개월에 불과한데 기존 법안에 따라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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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