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불가 조합 19곳 지역주택조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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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모집주체 포함)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24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한다.
A지역주택조합 등 39개 조합은 서류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B지역주택조합 등 93개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변경, 업무대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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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복리후생비 집행 때 놀이공원, 사우나, 영화관 등 업무 관련성이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연락 두절, 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19곳의 경우 실태 조사 이행 촉구를 명령, 일정 계도 기간(공시송달 등)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 총회 개최 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으로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됐다.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38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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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나 고발 건의 경우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과 각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을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미공개 시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공개 실적 제출 등을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조합-조합원간 정보 불균형을 막고 조합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페이지’를 신설하고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피해 상담지원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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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