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1/뉴스1
우 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 기관이자 직접적 피해기관”이라며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국회 특위나 상임위 차원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국정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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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며 “(공개증언까지) 포함해서 국조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