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죄에 상응하는 처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 만전 기할 것”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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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살인 혐의로 A 씨(55)를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5일 경기 파주시 탄현면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5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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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건 발생 전날인 4일 오후 6시 40분께 함께 모텔에 들어간 뒤 숙박일을 하루 더 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장에선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됐다.
A 씨는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준비했다”며 “B 씨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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