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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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아니다”며 마트 직원들의 임금 수천만 원을 체불한 40대 악덕 사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마트 사장으로서 지난 7월부터 수천만 원의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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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과 참고인 진술을 확보, A 씨가 실제 사업주라고 보고 그를 추궁했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A 씨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조사했다.
그 결과, A 씨는 법적으로 직원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실제 마트 운영자였고, 돈이 있는데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지청은 A 씨에게 ‘임금 청산 의지가 없다’고 판단, 검찰에 사건을 넘겨 형사책임을 묻도록 했다고 전했다.
노동지청은 피해 근로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직권으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해 줬으며, 민사소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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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