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 DB). 2024.8.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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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정책 대출 조이기에 들어간다.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금리를 기존보다 최대 0.4%포인트(p) 인상한다. 오는 16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등은 현행 금리가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 금리를 현행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 대출 금리를 현행 ‘1.50~2.90%’에서 ‘1.70~3.30%’로 각각 올린다고 11일 밝혔다.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한다. 인상된 금리는 이달 16일 이후 기금e든든 또는 은행 영업점 대면 접수 분부터 적용된다. 이미 대출심사 진행 중인 건은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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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차 회차 원리금 상환 시부터 금리 변동 △5년 주기형 5년마다 기금운용계획상 금리 적용 △고정금리 변동 없음 등으로 나타났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차 회차 이자 상환 시부터 금리가 변동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상품은 금리가 현행 유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디딤돌·버팀목(신규·대환·최우선 변제금) 대출,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등도 금리 변동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와 시중 금리 간 과도한 차이가 주택 정책금융의 빠른 증가세 원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에 따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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