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 소위 표결 불참후 안건조정위 신청 野 “안조위 속도전… 7월 처리 목표” 경제계 “정략적 판단으로 노사 파탄”
● 野 “7월 국회 안에 통과시켜야”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달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불법 쟁의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원 개인에게 연대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근로자의 성격을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개인사업자 신분인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 종사 노동자도 노조를 만들어 회사를 상대로 쟁의를 벌이는 것을 가능하게 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보다 내용이 더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고 로드중
안건조정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길 수 있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라 민주당은 진보당 협조를 얻어 안조위를 무력화한다는 방침이다.
● 與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
野 위원장에 與 간사 항의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에게 의사일정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뉴스1
주요 6개 경제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들도 이날 회동에서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고 로드중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