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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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치과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의사·치과의사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처방소프트웨어에서 펜타닐 정·패치 처방을 진행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지난 1년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확인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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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