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만장일치 유죄 法 "공공안전 신뢰 훼손…죄질 무거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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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미국 국적의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최모(45)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3월 최씨 측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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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서 6명은 징역 3년, 1명은 징역 5년 의견을 냈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최종 선고에 반영할 수 있다.
검찰은 최씨가 진술을 거부한 점, 최씨의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전과가 없고 사회에 해악을 끼친 행동이 없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상당히 오랫동안 정신 병력으로 치료 받아온 점 등을 감안해 무겁게 징벌하기보다는 어떻게 적절히 교화하고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배심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돼서 유감”이라며 “배심원단들을 비롯해 검찰과 변호인, 판사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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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